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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의 중순이 되어가면서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곧 첫번째 급여를 받으실 것이고 인상된 최저임금을 통해 2025년의 첫번째 월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정의,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계산 방법, 주휴수당의 의미와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모의계산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동자와 회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회사)에게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므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만들었으나 당시 우리 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5 최저임금 내용

    2025년 최저임금 고시 주휴수당 월급 계산기

    • 시간당 최저임금 : 10,030원
    • 일급 (하루 시급) : 80,240원 (8시간 근무시)
    • 월급 (한달 급여) : 2,096,270원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 적용 기간 : 2025.1.1 ~ 2025.12.31 

     

    2025년 최저임금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도입된 지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5000원을 넘은지 11년 만에 1만원을 돌파하였으며, 작년 2024년의 최저임금의 1.7%(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고시 주휴수당 월급 계산기

     

     

    주휴수당의 정의와 계산 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이*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빠짐없이 근무를 했을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지급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 주휴수당 대상자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근로자
    • 주휴수당 임금액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음]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인분의 임금액 X 시간당 최저임금
      [1일 8시간 근무시, 8시간 X 10,030원 = 80,240원]

     

    2025년 최저임금 고시 주휴수당 월급 계산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정의와 계산 방법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2025년 최저임금에 1달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모두 근무한 근로시간을 곱하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계산 방법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209시간*] = 2,096,270원
      *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 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2025년 최저임금 고시 주휴수당 월급 계산기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예외 대상

     

    적용 대상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예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등의 근로자)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허락을 받은 사람

    2025년 최저임금 고시 주휴수당 월급 계산기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흔희 '수습 기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VS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2025년 최저임금 고시 주휴수당 월급 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이해 되셨다면, 최저임금에 기준하여 얼마큼의 급여를 받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다양한 세금 때문에 실제 수령받는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지급 되어지는 월 수령금액을 확인해보세요.

     

    2025년 최저임금 고시 주휴수당 월급 계산기

     

     

     

    2025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내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이 산정되는 계산 방법,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등을 정확히 알고, 적용하므로써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